천륜 버린 10대 딸 상습 성폭행 아빠 징역 10년 선고

  • 등록 2012.12.17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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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12살때인 2010년 10월부터 1012년 7월까지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추행을 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남, 47세)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6시간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며 피고인 김씨가 천륜을 져 버리고 부모로써의 자녀 양육과 책임을 망각한 죄질이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나마 가장의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한 점을 정상참작해 양형을 했다고 밝히며 죄질에 비해 법의 관용이 베풀어졌음을 강조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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