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민주통합당 양주‧동두천의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발전을 저해해온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반환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촉진차원에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개정안의 입법배경에 대해 60여년의 세월동안 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지역차별과 개발제한 및 시민불편을 겪어온 미군반환공여지 해당 지자체 시민들에게 시민 보상차원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유치에 국가적 차원의 투자지원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외에도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접경지역 개발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법안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