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관)이 상습적인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대처할 것임을 선언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27일 내년 1월 2일부터 폭력으로 수차례 벌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 대신 정식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는 양형기준을 도입하는 등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기준으로는 3년 내 5회 이상 폭력을 행사한 사람, 묻지마식 폭력을 행사한 사람,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폭행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며, 죄질이 불량한 경우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원칙적 구속 기소하는 등 각종 폭력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추진배경은 기존에 피해가 크지 않은 폭력사건의 경우 전과가 많아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해 왔으나, 기존의 양형 관행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폭’, ‘묻지마식 폭행’ 등 상습·반복적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발생되는 폭력사건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폭력사범은 초기단계에 엄정한 제재를 받지 않을 경우 반성 없이 계속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 강력사범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10년 전보다 70% 가량 증가했으며, 여아 성폭행범 조모씨, 여중생 강간살해범 김모씨 역시 다수의 폭력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정부지검은 폭력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대처를 통해 재범 방지는 물론 더 큰 강력범죄의 발생을 막아 선량한 일반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