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린이와 노인 등의 교통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구역설치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타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해당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와 시설이용자 등도 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됨에 따라 시는 13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유치원 9개소, 어린이집 10개소와 노인보호구역 1개소 등 총 20개소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신규 설치했다.
이로써 2012년 12월 현재 지정된 78개소의 보호구역중 68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5개소의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2012년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설치 주요사업 내용과 관련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표지판 41개소, 과속방지턱 28개소, 미끄럼방지 12,972㎡설치, 노면표시 478㎡, 휀스 103m를 설치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아울러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1개소에 지능형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3년에도 지정된 나머지 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CCTV 16개소를 추가 설치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유괴, 실종 등 각종 아동관련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