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위 공무원 중징계
경기도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지난 25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9명(파면 1, 해임 3, 정직 5), 경징계 29명(감봉 16, 견책 13) 등 총 39명에 대해 징계조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인사위에 따르면 A시에 근무하는 B씨(6급)는 2001년 부인 명의로 자신이 발주한 정보통신회사의 주식 500만 원 상당을 구입했다 배당금이 나오지 않자 20004년 회사측에 금품을 요구해 1천만 원을 받았다.
도에 근무하는 C과장은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서 1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이 적발돼 해임 된 것을 비롯 음주운전 4회와 폭행을 한 D시의 E씨(기능직 7급 상당) 등 3명이 해임됐다.
이밖에 G시의 H씨는 지난해 6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수를 한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도박 등을 한 공무원들도 정직, 감봉 처분을 받았다.
2008-03-27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