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방법 바르게 알자!

  • 등록 2008.03.27 1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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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방법 바르게 알자!




 지난 26일 제18대 총선 후보 등록이 끝나고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올바른 선거 운동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을 살펴봤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등으로부터 물품.음식물.교통 편의 등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지연.혈연.학연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선거 기간에 향우회나 종친회.동창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개최하는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 해도 개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UCC 또는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정보’임을 표시하고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음성메시지를 일반유권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별도의 전화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2008-03-27


양은주 기자 yej@ujben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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