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도시 개발계획 지자체 자체 결정
오는 28일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인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 등 10개 도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지난 26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등 10곳의 시장은 28일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도지사에게서 넘겨받는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틀 안에서 수립하는 세부 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시장에게 이양되면 도(道)의 승인을 받느라 개발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사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이양되면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도의 승인을 도의 승인을 받느라 개발이 지연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도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개념인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2008-03-27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