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 2013.01.10 18: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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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노영일․이은정 의원 연서 발의해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10일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 의정부시의회 강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민,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고 노영일, 이은정 의원이 연서 발의한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방문화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의정부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원진흥기금의 출연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과 보조금의 용도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행사 개최,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등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월 16일까지 7일간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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