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 지난 2012년 12월 3일부터 정부의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에 의거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단속반을 4개반 20명으로 편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문을 열고 난방 영업하는 영업점(난방온도 20℃ 이하를 유지), 전력 피크시간인 오후 5시~7시에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영업점(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위반업소로 적발최면 최초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의정부시에서는 에너지 사용제한조치에 따라 2013년 1월 6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1월 7일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동절기 에너지절약대책을 강력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며 내복입기, 전열기 뽑기 등을 통한 절전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