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들에게 화재보험에 가입 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법에 따라 오는 2013년 2월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이처럼 건물주가 아닌 영업주 즉 세입자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영세한 영업주가 보상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들의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련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불이나 일본인 관광객 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당시 사고도 문제였지만 특히 영세한 영업주가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감당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크게 대두됐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한 후 영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영세업주는 거의 대부분이 파산을 하거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고발생 다음해인 2010년 11월 개정안 발의 후 올 2월부터 관련법을 시행하게 됐다.
이관무 양주소방서 특수재난대책팀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라며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영업주는 저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게 되어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배상이 가능해질 것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