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소재 웨딩부페들, 원산지 표시 법규위반 만연해

  • 등록 2013.01.31 2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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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담당부서, 자체단속 '전무'…단속 못하는 이유는 '인력부족'

의정부 소재 일부 대형 웨딩부페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법규 내용대로 표기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와 관련한 원산지 표시방법(별표4)에 따르면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글씨의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내 웨딩부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해 놓거나 음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는 국산 또는 국내산(이하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쇠고기는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즉 소갈비(국내산:한우), 등심(국내산:육우), 소갈비 국내산(육우:호주산)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의 경우는 소갈비(미국산)등과 같이 수입국가명을 표기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등도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해야 하며,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쇠고기의 경우와 같이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재료로 요리된 음식물에도 양념불고기(쇠고기:호주산), 육개장(쇠고기:국내산), 족발(미국산)등과 같이 원산지를 반듯이 표시해야 한다.

만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동법 제18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청 코 앞에 밀집되어 있는 관내 대형 웨딩부페들은 주무관계기관의 느슨한 단속과 헛점을 틈타 쇠고기 등 일부 음식물에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을 뿐 식육가공물을 재료로 요리된 음식물에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시청 관련부서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웨딩부페나 음식점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먹거리와 건강에 신경을 써야하는 대형 웨딩부페들의 얄팍한 상술과 함께 불법행위를 단속해야할 시청 관련부서가 단지 인력부족만을 이유로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와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4월 11일부터 넙치(광어), 참돔, 조피볼락(우럭),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으며, 오는 6월 28일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웨딩부페 및 음식점들의 원산지 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감독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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