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대상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보다 669필지 늘어난 50,962필지가 대상이며 토지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토지특성조사항목인 공적규제사항,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23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기초조사를 완료한 개별토지는 2월 28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와 특성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고려해 3월 19일까지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