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이달 28일까지 자동차세 5회이상 체납 관외 등록 차량을 비롯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양주시는 이번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5개반 32명 규모의 특별 징수반을 편성,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택가, 아파트 단지, 상가, 주요 간선도로 주차장을 돌며 번호판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5억원으로 전체 시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