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보도자료 배포 구리시 선거법위반 조사

  • 등록 2008.03.29 10:23:04
크게보기



특정후보 지지 보도자료 배포 구리시 선거법위반 조사




 경기도 구리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리시가 시의원 5명이 4.9 총선에 출마한 모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별다른 생각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접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현재 선거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08-03-29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