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난 8일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2월부터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3개월 이상의 애완동물 중 개로써 시가 지정한 관내 대형 동물병원 10개소에 방문해 등록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양주시는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와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등 3가지 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수수료는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장애인 보조견은 무료이고 타인에게 기증받은 반려견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6월 말까지 관내 모든 반려견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7월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8082-6212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