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제2청) 민원 처리기한 절반으로”

  • 등록 2008.03.29 1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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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제2청) 민원 처리기한 절반으로”





 경기도(제2청사)에서는 3.28일 서효원 2부지사 주재로 유기민원 처리실태보고회를 개최했다. 자료에 의하면 1/4분기 접수민원 499건에 대한 처리기한 50%이상 단축한 민원은 205건으로 단축율이 40.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서별 스피드민원처리실태 발표 내용을 보면 특별대책지역과의 버스차고지 용도변경 진정민원의 경우 담당자가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절차 등 상세한 설명을 통해 7일 처리기간을 3일 만에 처리하였고, 재난관리과의 부동산개발업등록 민원의 경우 접수 후 신속한 신원조회,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기한이 30일인 민원을 9일 만에 처리하였으며, 특히 도시주택과의 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의 경우 매월 1회 개최하던 공동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150일정도 소요되던 것을 90일 만에 처리하는 등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청에서는 스피드민원의 정착을 위하여 앞으로 처리기한 50%도래 2일전에 추진부서 및 담당공무원에게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사전 예고하고, 매월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하여 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민원 처리기한을 절반으로 줄여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섬기는 행정, 고객감동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 갈 계획이다.




2008-03-29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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