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원룸 등에 상세주소 부여』

  • 등록 2013.02.20 14: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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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다가구주택, 상가, 원룸, 오피스텔 등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동·층·호를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의정부시 시민봉사과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그 현황을 도로명주소 개별대장에 등록 관리되며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 을 통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 14일 이내에 해당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주소정정신청을 하면 주민전산시스템의 정보와 연계된 국민연금, 경찰서, 건강보험 세무서, 병무청 등의 행정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적장부의 주소가 변경된다.

의정부시에서는 “상세주소 부여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표 등의 공적장부에 등록된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있어 택배 및 우편물의 수령이 용이하고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을 방문할 때나 응급상황 발생 시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등 비상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 이라고 말했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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