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의정부경찰서는 양말 도소매 사업에 투자한 1180만원을 되돌려 받지 못하자 사업자를 강제로 납치 협박해 105만원을 뜯어낸 한모씨(남, 45세)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씨등은 경찰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9시 10분경 의정부 시내 소재 한 사우나에서 유모씨(남, 51세)를 자신들의 차에 강제로 태웠다.
그들은 관내 사패산으로 유씨를 끌고 올라가 산중턱에 있는 방공호 내에서 유씨의 상의를 벗기고 위협해 타인에게 돈을 송금 받도록 한 후 산에서 내려와 유씨에게 손도끼로 겁을 주고서는 이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현재 경찰은 한씨와 공범에 대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놓은 상태로 정확한 사건 전말을 조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