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가슴성형 불법 시술자 처벌

  • 등록 2013.02.22 1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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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하선화 판사는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으로 가슴확대 시술을 받은 이에게 유방 재건수술을 할 만큼 부작용을 초래한 권모씨(여, 50세)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011년 1월 10일 포천시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45세)가 운영하는 피부미용실에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주사기를 사용해 필러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가슴확대 시술을 했다.
그러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권씨는 출혈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고 검증된 필러액 만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져 버리고 단기간에 배운 시술방식만으로 시술을 자행해 자신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피해자에게 양쪽 가슴부위에 이물질과 육아종이 발생하는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권씨가 지난 해 5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한 판결을 내렸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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