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 44억 간 큰 무등록 유사수신사 23명 검거

  • 등록 2013.02.22 1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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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정부경찰서는 무등록 자산운용회사를 차려놓고 무려 250여명의 투자가들로부터 고금리를 미끼로 44억원을 투자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23명이 무더기 검거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길모씨(여, 43세)와 지점장 정모씨(남, 37세) 등 23명은 지난 해 7월 경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무등록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하고 투자금의 연 10% 확정금리를 보장 해 준다고 속여 정모씨(여, 48세)등으로부터 밝혀진 것만 44억의 투자금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금융관련 자격이나 금융상품 지식도 거의 없이 수도권 일대에 12개 지점을 개설해 모집책과 지점장 들로 하여금 투자자를 유치하게 하고 다단계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투자가들을 끌어 모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길씨는 투자금이 유치되면 적금의 경우 첫 달 불입금의 50%를 수수료로 유치모집책들에게 지급했다. 또한 예금의 경우에는 첫 달 불입액의 3%를 지급하는가 하면 투자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도 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조직 관리로 인해 모집책과 조직원들은 혈안이 돼 수도권 일대에서 노후자금이나 자녀결혼자금 등 목돈을 보유하고 있는 주부들을 노렸으며 이들에게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2억까지 투자를 유치했지만 일부는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이 파악한 피해상태는 20억원 안팎으로 김씨는 나머지 투자금을 개인이 유용하거나 투자유치수수료, 이자,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모두 날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길씨의 여죄 및 정확한 사건경위를 수사중에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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