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 뺑소니 사망사고 범죄자 목격자 행세 밝혀내 체포

  • 등록 2013.02.22 16: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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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양주경찰서는 최모씨(남, 36세)를 뺑소니 사망사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18일 오전 7시 30분 경 삼숭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내려가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70대 노인 A씨(남, 76세)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놓고 마치 사고 목격자인 것처럼 119에 전화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최초 제보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최씨는 119제보 이후 A씨를 현장에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벗어나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세차를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해 유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고 발생 후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신고자 최씨에 대해 수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냈다.
한편 경찰은 최씨의 사고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하는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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