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뿌리를 뽑자!

  • 등록 2013.02.25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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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광사동 주요 영화관 진입로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가 입점하면서부터 고질적인 불법주‧정차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1차 단속 후 8분의 유예시간이 부여되며 단속된 차량은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 휴대전화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한다.

등록은 차량 당 한 대의 휴대전화를 수신신청 가능하며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 시 단속중임을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안내 를 실시, 이동형 및 일부 수동 고정형 카메라 단속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된다.

신청대상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관내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31-8082-6609)로 신청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031-8082-6613~5)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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