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정성호 국회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조사, 지원법 발의 나서

  • 등록 2013.03.07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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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양주‧동두천 정성호 의원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세대간 층간 소음을 해결하고자 ‘소음 진동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나섰다.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마찰과 살인, 폭행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개정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단체장이 공동주택 소음방지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발의된 지원법의 주요골자는 일반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지정해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법 상 층간소음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과 반목 해결이 미흡한 실정으로 명확한 법적근거와 지자체가 지원 및 조치할 수 있는 법적기틀을 마련하는 법안발의다.
이에 대해 일반시민들은 향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세대 간의 갈등과 반목 및 분쟁을 조정,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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