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하상가, 단전의 고비는 넘겨.. 상가번영회 3회 분납키로

  • 등록 2013.03.08 17: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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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업자 변경 논의, 시 입장 객관성과 법률성 검토 필요

지난 6일 오후 의정부시 부시장실에서는 7일 예고된 한전 측의 지하상가 단전조치와 관련된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지하상가의 법적관리 운영권자인 경원도시개발과 동아건설개발, 한국전력, 지하상가번영회 등이 참석해 2012년 10월부터 1월 31일까지 체납된 전기요금 2억2천만원 납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경원도시개발 측은 이 자리에서 ‘월코디앤씨’라는 업체를 소개하며 3년간 남은 관리운영권(2016년 5월 5일까지)에 대한 P&A방식(자산부채 이전 방식)을 제시했다.
의정부시에서 지하상가 운영권 이전 약속을 해주기만 한다면 당장 미납전기료를 납부하겠다는 월코디앤씨 측의 적극적인 행보에 의정부시는 단절된 도시가스와 한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경원도시개발 측의 채권, 채무 및 운영권과 관련된 법적사안들이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마라톤회의 결과 상가번영회 임원들이 체납된 전기료를 번영회가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3월 15일까지 단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전경기북부지역본부 요금관리팀은 7일 단전하기로 한 예고를 철회했으며 상가번영회에서는 3월 8일, 3월 18일, 4월 18일 3회에 걸쳐 2억2천만원의 전기료를 분납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하상가를 둘러싼 복잡한 관리부실은 이미 1996년 지역경제활성화 및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원활한 통행 동선을 목적으로 지하상가를 개발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주)경원도시개발은 의정부시로부터 20여년간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470억원의 민자 자본을 들여 2만4천800㎡에 걸쳐 의정부지하상가를 조성하면서 부천역까지 추진했다. 이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개발에 실패해 투자자들로부터 채무변제에 시달려 오면서 관리운영의 부실상태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 1998년 8월 9일에는 경원도시개발이 지금처럼 한전 측에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돼 6천700만원을 의정부시에서 대납해주었고 2009년에도 1억5천만원 가량의 전기료가 체납된 사실이 있다.
이번 한전의 단전통보 그 이면에는 현재 지하상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K씨가 부천역사 개발 당시 자신이 투자한 10억 가량의 자금 중 (주)경원도시개발 측으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관리비를 가압류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낸 전기요금을 한전 측에서 수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 번영회 전 임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 의료보험공단의 4대보험 체납, 전기료 체납 등 해결과제들이 산재한 지하상가를 둘러싼 위탁운영관리권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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