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알몸 신체검사’ 폐지

  • 등록 2008.03.31 2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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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알몸 신체검사’ 폐지




 지난 30일 법무부는 오는 4월1일부터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던 ‘알몸신체검사’를 완전 폐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 동안 교정시설은 수용자들이 겨드랑이, 입속, 항문 등 신체 부위에 담배 등 부정물품을 숨겨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해왔다. 이는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70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알몸검사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법무부는 이를 받아 들여 ‘알몸신체검사’를 폐지하고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신체검사복을 입히지 않은 채 ‘알몸수색’을 해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K씨가 지난해 9월 낸 진정에 대해 최근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 등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연간 9만여명의 신입 수형자 가운데 항문 등 은밀한 신체부위에 담배 등 부정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평균 15건으로 조사됐다.




2008-03-31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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