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임금 안 준다고 둔기로 살인미수 중국교포 검거

  • 등록 2013.03.13 1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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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양주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고물상 주인이 11일간 일한 노임을 주지 않는다고 고물상 주인 곽모씨(남, 54세)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던 중국교포 주모씨(남, 47세)를 붙잡아 조사중에 있다.
주씨는 12일 오후 7시경 양주시 유양동의 한 고물상에서 11일간 일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 곽씨가 돈을 주지 않자 주변에 있던 둔기로 곽씨의 머리를 3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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