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 친형에게 보복 폭행 40대 영장

  • 등록 2013.03.15 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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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동두천경찰서는 70대 노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신고한 친형에게 보복폭행을 한 이모씨(남, 46세)를 특가법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5시경 동두천 생연동의 자신의 집에서 술 마실돈을 내놓으라고 모친에게 전자렌지를 집어던져 이를 경찰에 신고한 친형 이씨 (남, 51세)를 주먹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폭력 등의 전과 22범으로 예전부터 모친에게 행패를 부려 형과 갈등을 겪어온 사이로 현재 경찰은 이씨의 추가적인 폭행사실을 조사중에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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