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12년 8월 20일자 “의정부시 여성정치연합 전 회장, ‘불법사채’로 수억 원대 이자 챙겨”라는 제목으로 “의정부 여성정치연합 전 회장이 불법사채로 수억 원의 이자를 챙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 회장은 “검찰에서 대부업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수억 원의 이자를 챙긴 사실도 없으며, 원금조차도 못 받은 경우도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본지는 지난 2012년 8월 20일자 “의정부시 여성정치연합 전 회장, ‘불법사채’로 수억 원대 이자 챙겨”라는 제목으로 “의정부 여성정치연합 전 회장이 불법사채로 수억 원의 이자를 챙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 회장은 “검찰에서 대부업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수억 원의 이자를 챙긴 사실도 없으며, 원금조차도 못 받은 경우도 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