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차량 과태료 부과

  • 등록 2008.04.01 1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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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차량 과태료 부과





 고양시 덕양구는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비사업용 자가용의 경우 2년, 비사업용 기타 및 사업용 차량의 경우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 이후에는 매 2일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 30만원까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나, 지금까지는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없어 과태료가 장기간 체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정해 오는 6월 22일부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최초 1개월 이내 5%, 이후 매 1개월경과 시마다 1.2%씩 가산금이 부과되고 최대 77%(최장 60개월)까지 가산금이 추가되는 법을 시행한다. 이전까지는 과태료를 체납하더라도 제재가 없어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하였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정밀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2008-04-01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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