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사무장 병원차려 수천만원 부당이득 챙긴 4명 불구속

  • 등록 2013.03.28 1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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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를 빌려 개업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놓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연천경찰서(서장 김사웅) 지능팀은 26일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사무장과 의사, 원무과 직원, 간호조무사 등이 조직적으로 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수 천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사무장 A(48) 씨와 원무과 직원 B(48) 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 또한 이들에게 고용된 의사 C(70) 씨와 D(66)씨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씨는  2008년 10월 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운 의사와 실무경험이 없는 의사C씨와
D씨를 월 800에서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연천군 전곡읍 일대에 병원을 차리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약2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7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 부당 지급한 요양급여 3,700만원 전액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홍희정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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