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수상레저기구 등록제 시행

  • 등록 2008.04.01 16: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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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수상레저기구 등록제 시행




 지난 31일 경기 가평군은 4월1일부터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물놀이 계절을 앞두고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상오토바이, 20마력이상 선외기 엔진장착 모터보트, 30마력이상 엔진장착 고무보트(속칭 콤비보트) 등을 소유한 사람은 해양경찰청장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후 번호판을 교부받아 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고 운항해야한다.




특히 군은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도 의무화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수상문화활동이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인기구에 대한 재산권 다툼과 폐 레저기구 무단방치 등에 따른 환경오염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상레서기구 등록제는 개인이 소유한 수상레저기구도 선박소유자 주소지의 관할 시청,구청장에게 등록한뒤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운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8-04-01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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