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 조폭 뺨치는 보육원 교사들 구속... 보육원생 폭행 후 땅에 묻어

  • 등록 2013.04.17 1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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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영장전담 임창현 판사)에서는 훈육 명목으로 10대 보육원생을 집단폭행하고 땅을 파 목만 내놓고 묻어 겁을 준 보육원생활교사 3명 중 이모씨(남, 32세)등 2명은 구속하고 또 다른 이씨는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3일 저녁 7시30분경 양주시 한 보육원에서 원생 A군(남, 12세, 중2)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물건을 훔친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훈육하기위해 인근 야산으로 A군을 끌고 가 A군을 나무에 묶어놓고 마구 때린 후 삽으로 길이 175cm, 깊이 20cm 가량의 구덩이를 파 A군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구덩이를 파고 A군을 강제로 구덩이에 눕게한 뒤 얼굴부위만 내놓고 흙으로 덮어놓고는 공포에 질린 A군을 산에 30여분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주고 있다.
이에 경찰은 A군의 아버지로부터 사건 신고 접수를 받아 이들 교사들을 조사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15일 이들에 대해 집단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영장이 기각된 또 다른 이씨(남, 25세)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이씨가 A군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폭행 당시 A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을 잡고 있어 사실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상태고 A군을 땅에 묻는 과정에서도 흙을 발로 밟는 행위를 해 구속된 2명의 보육교사와 공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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