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MMS 전자고지 시스템」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공급 협약 체결

  • 등록 2013.04.29 0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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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2일 IT업체 (주)가산과「MMS 전자고지 시스템」공동공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세외수입(과태료)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이 시스템의 솔루션을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동시에 공급금액의 10%를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의정부시는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등의 우편발송으로 소요되는 연간 3~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IT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고지 활성화 추세에 부응하고자 고심한 끝에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과태료 분야에 MMS를 활용한 전자고지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험운영 후 서비스 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나 지방세도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등 신청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어 실제 이용자수는 10%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MMS 전자고지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교통지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되는 편리함이 있어 시행될 경우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월 의정부시는 「불법주정차단속 MMS 사전알림 시스템」을 공동개발한 IT업체와 공동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중에 약 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부시가 개발한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교통지도과장은 “지난 2월 체결한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시스템’ 공동공급 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시승격 50주년을 맞은 희망도시 의정부시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시 재정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통행정분야 정보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섬김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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