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Y의원 불법 토지 매매
재개발 지구내 자신의 토지에 다세대 주택 신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파주시 Y의원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Y의원은 논란이 일고 있는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재개발사업을 주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새말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Y의원은 자신의 금촌동 390―2 토지 890여㎡에 대해 A모씨와 17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Y의원은 매매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중도금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11월 해당 토지에 2동의 31세대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1월 사업허가를 받는 등 다세대 신축사업을 주도해 왔다.
또한 Y의원은 주민들이 재개발지구 허가를 신청할 즈음인 지난해 9월께 A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허가와 민원 등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Y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잔금을 받지 않아 계약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면서 “재개발 주민들과 (땅값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08-04-02
김동영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