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관용... 3번 출산 아기 유기 엄마 의정부지법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13.05.07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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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4단독(고제성 판사) 재판부는 지난6일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각각 출산 후 유기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엄마에게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법의 관용’을 베풀었다.
재판부는 버려진 아이 3명 이외에 2남1녀를 양육하며 생활고에 시름하고 있는 피고인 A모씨(여, 35세)의 영아 유기혐의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생명의 위협과 아이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을 잘 키우라는 뜻에서 법이 온정을 베푼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생활고로 인해 피고인이 병원비조차 없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해 고민 끝에 아이를 유기했으나 그 죄에 대해 참회하고 현재 양육하는 3명의 자녀들조차 엄마가 법의 처분을 받을 시 보호받을 수 없어 양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2012년에 남아 2명과 여아 한명을 각각 출산해 남의 집 앞이나 교회 앞에 유기한 혐의로 사회적 이슈와 지탄을 한 몸에 받아왔다.
현재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다행히 당시 시설에 위탁돼 입양절차를 밟아 새 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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