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외도하는 남편이 잠든 사이 관상용 수석으로 수차례 내리쳐 사망케 한 최모씨(여, 43세)를 살인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인식돼있거나 예견되는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사망한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피해 사망자의 아들과 형제들이 피고인 최모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 했음을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국민 참여재판으로 배심원 9명이 참관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징역 10년~6년까지 양형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