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가산금 인하

  • 등록 2008.04.03 17: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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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가산금 인하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체납시 최초·최고 가산율이 대폭 낮아져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대폭 늘어나 맞벌이 부부나 밤에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완화, 권리구제 강화등 서민생활 안정 세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산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가산율이 적용돼 최고 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공단에서 보험료를 더 거뒀다가 환급하는 경우에는 하위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까지 쳐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챙겨야 했던 건강보험증 제출의무도 완화돼 가입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굳이 건강보험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공표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를 뒀다.




첫째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표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소명기회 등을 주기로 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 근거도 마련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급증하는 진료심사 민원을 처리하고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비상근위원은 현행 60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키로 했다.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정화했다.




마지막으로 공단, 심평원, 국민건강보험 등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2008-04-03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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