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주택매매시장의 활성화와 서민의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4․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5월 1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군민에게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27일 군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은 6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로서 면제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 시행전 인 4월1일부터 5월9일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납세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면제는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주택구입시 과다한 재정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한시적인 대책이므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감면요건 등은 군 홈페이지(www.iyc21.net) 또는 세무회계과(031-839-2191, -2192, -21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