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무원 국보법 위반 혐의 자택 압수 수색 공무원노조 반발

  • 등록 2013.05.29 14: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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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이홍용 사무처장의 자택과 직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사무처장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포천시지부장 출신으로 현재 포천시립도서관에서 근무 중인 포천시청 공무원이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오전 포천시내의 이 사무처장 자택과 자택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태일 평전’, ‘공무원노동자를 위한 노래모음집’, ‘촘스키,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 ‘세계를 바꾸는 역사’, ‘철학콘서트’, ‘의자놀이’, ‘지부 일상사업 사례모음집’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식민지의 아들에게’ 등의 서적과 통일문제를 다룬 문건, 여권, 스마트폰 등을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을 내세운 경기본부 이홍용 사무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경찰이 평온한 가정집에 들이닥쳐 압수해간 물건은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판물이 대부분”이라면서 “전태일 평전 등의 압수 출판물들이 국가보안법 혐의의 증거물이라면 대한민국자체가 이적단체다. 또한 근무처인 도서관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공용컴퓨터를 복사하는 등 동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국가보안법 운운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세력에 맞서 당당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는 즉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이홍용 사무처장에 대한 일체의 수사를 중단하고, 가족과 동료들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집행을 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에 대해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이 사무처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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