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강제적 승진’ 규정 만들어 시행 논란

  • 등록 2013.05.29 2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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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명 공무원 불만 고조... 이것도 인권 논란 되나?

지난 2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책 읽는 도시’ 지향 정책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정부시 공무원 1천여명에게 ‘강제적 독서 강요’에 따른 독후감 제출 및 검증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2011년부터 ‘책 읽는 도시’라는 슬로건을 제시한 후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에게 자기개발과 자질 함양을 하라는 명분을 내세워 월1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2년동안 공무원들의 호응도가 떨어지자 급기야 의정부시는 2013년 1월 중순 시장의 지시라며 “시정 발전 방안 리포트와 독후감 제출”을 승진의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무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의정부시는 지자체 중 전국 유일하게 인사위원회에서 승진기준에 ‘월 1회 독후감 제출’ 요건을 승인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연초 1월 말경 9급 공무원들의 8급 승진에 이를 적용시켜 승진대상자 17명 중 6~7명을 승진에서 누락시켰다가 이들이 3월 초에 독후감을 제출한 이후 승진을 시킨 것으로 밝혀져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비난이 일고 있다.


이처럼 ‘자율’적이지 않고 ‘강제’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독서’ 강요는 오는 6월 있을 대거 승진자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5~6건의 독후감을 제출해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불만’이 공직사회에 팽배해져 있다.
이처럼 안시장의 강력한 ‘독서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시가 제시한 ‘독후감’ 정책을 달성한 비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그 효율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찬·반의 논리가 상충되고 있는데 “시장의 취지가 시민의 공복으로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자는 깊은 뜻에 있지 않느냐”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누굴 학생으로 아느냐?”며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이 아닌 시장의 직위에 의한 지시사항에 반감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책을 읽고 싶지 않은 권리도 있지않느냐는 ‘인권’적 측면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국 유일무이한 ‘승진 규정’과 강제적 독서권유가 과연 시민의 공복으로 공무원들이 대민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그동안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강압적인 근무복령을 채워 승진하기위해 공무원들이 ‘허위 독후감’을 작성하거나 독서를 빌미로 대민행정서비스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시장 취임 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재선과 3개시 통합시장을 꿈꾸는 안 시장이 지방 선거를 1년 앞두고 ‘공감’적 행정정책과 리더쉽 발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독서 강요’와 ‘강제집행’으로 인해 향후 안 시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도자로써의 지지도가 어떻게 판명 날 지 벌써부터 지역정가 호사가들의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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