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판사)는 12세 여자어린이를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이모씨(남, 32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서는 이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와 10년간 신상정보(범죄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해 6월 출소했으나 전직 아역탤런트와 어린이모델 에이전시에서 섭외근무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짓을 벌였다.
이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연예인을 캐스팅하는 사진사로 속여 지난 2월 24일 피해자 김 모양(여, 12세)에게 사진촬영을 하자며 방배동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이 양을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씨의 범죄가 위계 위력을 내세워 불과 12세인 어린이를 간음한 중범죄로 특히 성범죄 처벌을 3회 이상 저지른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하고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