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광영 판사)은 공사 편의 대가로 현금 1천만원과 건축자재 600만원 어치를 상납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공무원 이모 씨(남, 57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 6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도로사업소 재직 당시인 지난 2010년 7월과 2011년 10월 조경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았으나 감사에 적발돼 돌려주고 해임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뇌물을 빌린 것이라 주장하는 한편 자신의 집에 사용한 건축자재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무원으로써의 품행과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해임됐고 뇌물을 돌려준 점을 고려해 집행유례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