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공무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사 편의 뇌물 금전거래라 주장

  • 등록 2013.06.12 1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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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광영 판사)은 공사 편의 대가로 현금 1천만원과 건축자재 600만원 어치를 상납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공무원 이모 씨(남, 57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 6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도로사업소 재직 당시인 지난 2010년 7월과 2011년 10월 조경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았으나 감사에 적발돼 돌려주고 해임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뇌물을 빌린 것이라 주장하는 한편 자신의 집에 사용한 건축자재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무원으로써의 품행과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해임됐고 뇌물을 돌려준 점을 고려해 집행유례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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