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깨진 술병 조각으로 상대 목 찌른 40대 실형선고

  • 등록 2013.06.12 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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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자신을 술병으로 때린 지인의 목을 깨진 술병 조각으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유모씨(남, 45세)는 지난 3월 23일 오전0시50분경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지인 김모씨(남, 43세)와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잔소리를 한다며 김모씨가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자 이에 격분해 김씨를 마구 폭행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김씨의 목을 찌르는 사고를 냈다.


이에 유모씨는 재판부에 살해의 의도성은 없는 우발적인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상대방 목 부위를 공격한 것은 상대를 사망 또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이 일반상식이라며 엄벌에 처할 중범죄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인수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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