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 등록 2008.04.04 11:35:29
크게보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남양주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피해신고 접수를 오는 6월 30일까지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사망한자, 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생환자이며, 신고자격은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면 된다.




접수는 신분증, 피해자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 기록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각 시․군․구 민원실 및 남양주시 총무과에 방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의 사실 확인을 거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 여부,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해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한편, 이번 피해신청 접수는 종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마지막 신고기간이다.





2008-04-04


최기순 기자 cks@ujbnews.net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