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1기분 자동차세 14억6천만원 부과

  • 등록 2013.06.14 1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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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지난 12일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4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이달 말까지 전국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된다.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제와 신용카드 납부제,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 카드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선납할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된다.”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희정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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