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13.06.17 14:56:00
크게보기

의정부시는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12년도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에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나가려는 긴 파장의 복사에너지는 흡수하므로 지표면을 보온하는 역할을 하여 지구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유류,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하여 온실가스(CO2,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환경부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 할달량(감축목표량)을 정하고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기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즉, 감축 및 부족 부분에 대하여 사고 팔수 있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도 민간부문 도입을 앞두고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총 71개 기관이 참여하여 기준 배출량 대비 목표량 달성률, 배출권 거래량, 온실가스 감축 등 8개 항목으로 평가해 의정부시를 포함하여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의정부시에서는 2012년 한해동안 에너지절약을 통한 유류, 전기,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맑은물환경사업소, 정보도서관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자가 전력생산사용을 확대하고 청사 실내온도(하절기 28℃이상, 동절기 18℃이하)유지, LED 조명기기 교체,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불필요한 차량사용 자제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였으며 감축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였을 때 약 700톤을 감축하게 되어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녹색환경과장(이옥구)은 온실가스로 인하여 여름철 폭염 증가와 겨울철 혹한이 길어지는 등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시민들도 전기 등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