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약속한 애인 토막살인 군인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08.04.04 19: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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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약속한 애인 토막살인 군인 무기징역 선고




 4일 대법원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육군 김모(34)중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시신을 80여 조각으로 훼손한 것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살해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중사는 2007년 1월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자신의 집에서 A(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80여 조각으로 토막 낸 뒤 공중화장실 변기와 야산 그리고 맨홀 등에 버리고 땅속에도 파묻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중사는 2004년11월 군 동료로부터 A씨를 소개받아 사귀던 중 A씨가 심한 피부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3-4일에 한번씩 싸우면서도 결혼을 전제로 2년이상 교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 중사는 그동안 살인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부병으로 인한 말다툼을 하다가 애인이 약을 복용하고 자살을 하였는데 살인자로 누명을 쓸까봐 두려워 시신을 훼손,은닉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중사의 컴퓨터 분석 결과 사건 발생직후 인터넷으로 “자살방조”나 “CCTV 보존기간”등의 사건관련 자료를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고, 고등 군사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자살할 동기가 없고 치밀하게 시신을 훼손한 행동으로는 불상의 방법으로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 했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원한 김 중사에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2008-04-04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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