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 자동차(“속칭”대포차)자진신고창구운영

  • 등록 2013.07.04 1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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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에서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써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자진신고를 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범국가적인 단속으로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 및 유통차단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에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자진신고 접수창구(민원봉사과에  8번창구)를 개설하여 연중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관리사업체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접수 대상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 되며 개인인 경우 차량소유자 또는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자가 된다.

신고 된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신고사실이 기재되어 단속 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후, 법적의무 사항 이행이 완료(과태료 등 납부)되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정당한 위임자)에게 번호판이 교부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 신고를 통해 대포차 피해 사례가 줄어들길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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