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음식업체를 운영하는 송 모씨(남, 46세)의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 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국세청 직원 정 모씨(남, 51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씨가 받은 뇌물의 일부를 받은 임 모씨(남, 57세)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대표 송 씨와 권 씨(남, 44세)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정씨가 뇌물임을 부인하고 회식비와 감사의 표시라고 주장하지만 세무조사 편의 제공이라는 뇌물이 분명하며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훼손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송씨와 권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