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양주경찰서는 3월부터 양주시 장흥면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이중배관을 설치해 수 억원의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조 모씨(남, 44세)를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주유소에서 만들어 정품인 것처럼 속여 14만 리터 상당을 판매해 2억4천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조 씨는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방법으로 유류탱크와 주유기에 배관을 이중으로 연결해 고객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에서는 현장에서 가짜석유 2만2000리터를 증거물로 압수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